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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올해 나는 얼마나 받나?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관련하여 우선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가구 구성원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일에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은 자동 신청 제도를 통해 보다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 지급일정, 대상 및 금액, 지급일 기준 소득 및 재산 요건,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주의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일 등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가구 구성원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해당 지급일에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소득이 지급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 소득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여러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홈택스를 통한 신청이다.
PC와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1ARS 전화 신청(1544-9944)도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신청과 함께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는 신청 대리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자동 신청 제도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자동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 반기 신청 또는 정기 신청 선택 가능
- 반기 신청:
- 상반기: 매년 3월 1일 ~ 15일
- 하반기: 매년 9월 1일 ~ 15일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31일
- 사업 또는 종교 소득이 있는 자: 정기 신청만 가능 (매년 5월 1일 ~ 31일)
신청 기간은 근로 소득만 있는 자와 사업 또는 종교 소득이 있는 자로 나뉜다. 근로 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 신청 또는 정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사업 또는 종교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정기 신청 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일에 지급되며, 반기 신청 시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지급일에 지급된다.
하반기 소득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신청하면 5%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신청 방식 | 상반기 | 하반기 |
정기 신청 | 6월 말 | 8월 말 |
반기 신청 | 6월 말 | 12월 말 |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정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에 대한 지급은 6월 말, 하반기 소득에 대한 지급은 8월 말에 이루어진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에 대한 지급은 6월 말, 하반기 소득에 대한 지급은 12월 말에 이루어진다. 다만, 지급일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1ARS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급 대상 및 금액
지급 대상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은 근로 소득만 있는 자, 사업 소득 또는 종교 소득이 있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으로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한 자는 자동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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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가구 구성원 | 기준 소득 |
단독 | 22,000,000원 |
홑벌이 | 32,000,000원 |
맞벌이 | 38,000,000원 |
소득별 지급 비율
- 기준 소득 이하: 100%
- 기준 소득 초과 10% 이하: 기준 소득 + (초과 소득 x 50%) / 기준 소득 x 100%
- 기준 소득 초과 10% 초과: 기준 소득 + 5,000,000원 + (초과 소득 x 30%) / 기준 소득 x 100% 3.
재산별 감액
- 주택: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 x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 실제 전세금만
- 기타 재산: 2억원 이하까지 감액
지급일에 지급되는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1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금액은 매년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크게 봤을 때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아래의 경로를 통해 먼저 한 번씩 확인해보길 추천드린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의 소득 및 재산 합계가 지급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득 및 재산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나 1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재산은 2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서, 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명 서류 등), 재산 증빙 서류(재산세 납부증명서, 금융기관 계좌 거래 내역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다.
이 서류들은 신청자가 자신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하다.
주의 사항
허위 신청 시 처벌될 수 있음
허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위 신청이 발견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액 변동 가능
지급일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의 변동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거나 수정 신청을 해야 한다.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액이 잘못 산정될 수 있다.
지급일에 따른 수령 방법
근로장려금은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수령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홈택스나 1ARS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1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신청 방법, 지급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문의할 수 있다.
추천 및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 소득자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다. 이를 통해 소득이 적은 가구도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지급일정, 대상 및 금액,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보다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아,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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